서울시, 모든 임산부 교통비 지원, 조건 확인
서울시는 최근 제4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개정된 자치법규 28건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 먼저 주목할 점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입니다. 이에 따라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기준에서 '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조건이 삭제되고, 임산부 지원 범위가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유산이나 사산을 겪는 부부를 위한 상담·심리 지원 사업과 교육·정보 제공을 위한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도 새롭게 반영되었습니다.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급 사업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